<약수터>보령제약 '구심' 광고 금지에 불만

1994. 11. 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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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방송위원회가 최근 일부 의약품에 대한 방송광고를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지키로 하자 보령제약 등 해당 업체들은 한결같이 `억울하다'고 강변.

보령제약은 "강심제 `구심'이 약품 분류상 심장약중 강심제로 돼 있어 피해를 봤다"며 "사실상 이 제품은 이번 금지대상에서 제외된 순환계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광고 금지는 부당하다"고 주장.

보령제약은 특히 "구심의 성분은 우황청심원의 성분과 거의 같다"며 "동일 성분이 수십개나 많이 들어있는 우황청심원은 금지대상에서 빠지고 구심을 금지시킨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

회사 관계자는 "방송위원회가 처음에 심장약 전체를 규제한다고 발표했으나 최종 논의과정에서 심장약 가운데 비중이 큰 우황청심원 등 순환계 의약품이 모두 제외되는 대신 애궂은 구심이 심장약중 유일하게 금지대상에 포함된 것 같다"고 분석.

또한 간장약을 내놓고 있는 대웅제약(우루사), 삼성제약(쓸기담) 등도 "그동안 제품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됐는데도 이에 대해 광고를 금지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약협회 차원의 대책을 촉구.

제약협회는 "지난 6월 방송위원회가 발표한 것보다 금지대상 품목이 대폭 줄어들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업체의 불만이 만만치 않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푸념. (서울=연합(聯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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