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9000대 1..원주기업도시 점포겸용택지 14만명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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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기업도시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분양에서 최고 1만90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청약 열풍이 불었다.
15일 원주기업도시에 따르면 오전 11시에 마감된 원주기업도시 점포겸용 주택용지 청약은 48개 필지 모집에 13만9977명이 신청해 평균 29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6월 청약을 받은 영종하늘도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최고 9204대1) 경쟁률을 넘어서는 역대 최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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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기업도시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분양에서 최고 1만90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청약 열풍이 불었다.
15일 원주기업도시에 따르면 오전 11시에 마감된 원주기업도시 점포겸용 주택용지 청약은 48개 필지 모집에 13만9977명이 신청해 평균 29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인기 필지는 최고 1만934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6월 청약을 받은 영종하늘도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최고 9204대1) 경쟁률을 넘어서는 역대 최고 수치다.
청약은 원래 지난 14일 오후 4시에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었나 신청자가 폭주해 이날 오전 11시까지 접수 시간을 연장했다. 원주기업도시가 준비한 가상계좌 11만개 보다 신청자 수가 더 많아 가상계좌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청약 열풍이 분 이유는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청약 신청금도 500만원에 불과해 웃돈을 기대하고 손쉽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지별 분양가는 2억3000만원대~3억6000만원대로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비해 투자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부동산 업계는 8·2대책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갈 곳 없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규제를 벗어난 대상과 지역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원주기업도시 점포겸용단독주택 용지는 계약 이후 한 달 뒤부터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다. 다만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분양가 이하로만 전매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웃돈을 주고 전매하는 불법 거래가 이뤄져 정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는 쏠림현상은 앞으로도 불가피해 보인다"며 "강력한 규제 적용 전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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