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총장 비리조사 받는 중 사표..교육부 "사표 수리 위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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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가 배임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인수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에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이 총장에게 지난달 19일 비위 혐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통보했다며 수원대가 현행법상 이 총장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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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화성=연합뉴스) 고유선 류수현 기자 = 수원대가 배임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인수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에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이 총장에게 지난달 19일 비위 혐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통보했다며 수원대가 현행법상 이 총장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13일 밝혔다.
이 총장은 실태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24일 이사회에 사직서를 냈으며 이사회는 이달 12일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은 관할청(교육청·교육부)이 교원 비위와 관련해 감사·조사를 하고 있고,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상 파면·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할 때는 학교법인이 교원의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교원이 의원면직 신청을 할 경우 학교법인은 해당 교원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인지 조사기관장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조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지 않고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해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며 "수원대가 이 총장의 의원면직을 허용하는 경우 학교법인 임원과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 총장이 부친 장례식과 추도식에 교비 2억1천만을 쓴 혐의 등을 바탕으로 고운학원 측에 이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수원대는 교육부의 이런 입장 표명에 당혹감을 내비쳤다.
수원대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현행법을 인지하지 못해 이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 해당 교원이 의원면직 대상인지 조사기관장에게 미리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이라면서도 "교육부에서 현행법에 대한 부분과 이 총장이 중징계 대상이라는 사실을 학교에 미리 통보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실태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이틀 뒤 관련 자료와 더불어 이 총장이 교육부 측에 사직서를 함께 제출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 총장이 사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라며 "이 총장이 올해 여름부터 학교 측에 사퇴 의사를 밝혀온 터라 이사회가 그동안 차기 총장 후보자를 물색해왔고, 지난 12일 이 총장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뒤 곧바로 박철수 수원과학대 총장을 신임 총장으로 선출했다"라고 강조했다.
수원대 측은 교육부의 의원면직 무효 또는 취소 통보에 대비, 소명 자료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와 별도로 해직 교수들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관련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빼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으며 지난달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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