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보이는 법(法)] (22) 피의자로 조사 받을 때 유의할 점

황계식 2017. 10. 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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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형사사건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나 고소인을 먼저 조사한 뒤 피의자를 소환하기 때문에 이미 김씨가 범죄자라고 예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데, 위 사례처럼 아무 대책 없이 나섰다가 상황이 악화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문 때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수사 기관과 피의자의 대결은 현저히 불공정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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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45)는 얼마 전 경찰서로부터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채무 관계인 지인이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다. 김씨는 별다른 대비 없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 떳떳했기에 별 탈 없이 일단락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의 기소로 형사재판이 잡히자 극도의 불안을 느꼈고, 그제야 변호사를 찾았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형사사건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나 고소인을 먼저 조사한 뒤 피의자를 소환하기 때문에 이미 김씨가 범죄자라고 예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데, 위 사례처럼 아무 대책 없이 나섰다가 상황이 악화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와 기준이 됩니다. 또한 이후 이어질지 모르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제때 행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다음 3가지 사항을 잘 기억해두면 만일의 상황이 닥쳤을 때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활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신문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권리입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 대신 변호인이 주로 말을 하지만, 피의자 신문은 다릅니다. 대부분 피의자가 직접 진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신문 때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수사 기관과 피의자의 대결은 현저히 불공정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탓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확보한 각종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파악한 게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이때 범죄 유형에 따라 불리한 진술이나 불필요한 진술, 인정할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을 분명하게 가려서 대처해야 하지만 홀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다면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사건의 방향을 바로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접견 시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를 받으면서 냉정한 판단 능력과 평정심을 잃기 쉽습니다. 그와 같은 심리 상태에서 진술하게 되면, 차라리 하지 않은 것보다 되려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진술거부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신원 확인 절차까지는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변호인이 올 때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유죄를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임무인 것이고, 피의자가 반드시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조사가 끝난 뒤 수사기관이 출력하여 준 조서를 확인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피의자는 먼저 마음을 가다듬고 조서에 작성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정확히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거나 수사기관 측이 수정을 해주지 않으면 조서에 서명과 날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작성한 조서는 일단 피의자가 서명·날인하고 나면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므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은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unsuk.lee@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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