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자동차 사고시 과실 비율

조은국 2017. 10. 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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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과속하다 사고내면 20%p 가중 .. DMB 시청도 10%p ↑
보호구역내 사고 발생시 15%p 가중
과실비율 따라 보험료 할증 달라져
사진·동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
운전자 과실 비율 분쟁 예방에 도움

#직장인 A씨는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가는 도중 다른 차량이 없는 한적한 도로에서 평소보다 속도를 즐기다가 갑자기 끼어든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먼저 끼어든 상대 차량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처리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A씨도 과속운전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과속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B씨는 평소 운전을 할 때 DMB를 즐겨 시청했는데, 평소처럼 DMB를 시청하며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앞차와 사고를 냈습니다. 지난해에도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냈던 B씨는 DMB 시청으로 과실비율이 높아진 데 더해, 자동차보험료도 할증되면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과실비율을 낮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 과속운전이나 휴대폰 사용 등으로 사고가 날 경우 과실비율이 가중되고,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증도 차별 적용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자동차보험금과 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실비율이 가중되는 요인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은… = 교통사고 시 차량 운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본인의 과실비율입니다. 과실비율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운전자가 보상받는 보험금은 물론, 자동차보험 계약 갱신 시 보험료 할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금은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사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과실비율만큼 차감(상계)한 금액을 상대로부터 보상받습니다. 이 때문에 당연히 과실비율이 커지면 보험금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단 상계한 사망보험금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고, 상계 후 부상 보험금은 치료관계비 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 위험도를 평가해 이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과거 사고횟수와 손해액 크기가 반영됩니다. 따라서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보험처리를 할 때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는 손해액이 커지고,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9월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과실비율이 50% 이상인 운전자와 50% 미만인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이 차별 적용되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커졌습니다. 즉 교통사고 가해자의 경우에는 과거와 동일하게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피해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고 1건에 한해서는 사고위험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 할증 폭이 줄어듭니다.

◇교통법규 위반·보호구역 내 사고 시 과실비율 가중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사고 장소와 차량의 진행 행태 등 사고 상황을 고려해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주와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 등을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가 가중됩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고,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도록 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등이 포함된 사고를 일으키면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5%포인트 가중합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DMB 시청 시 10%포인트 가중 = 많은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DMB를 시청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건널 때 일시 정지 의무와 휴대폰 사용 및 DMB 시청 금지, 야간 주행 시 전조등 점등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됩니다. 이밖에 한눈팔기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진로 바꾸기 등 운전자가 습관적으로 하기 쉬운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10% 포인트 가중됩니다.

◇분쟁 예방 위해 사진·동영상 촬영 필수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들은 서로의 과실을 따지다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블랙박스 촬영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예상치 못한 과실비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과실비율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운전자들은 대부분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과실비율을 추정하기 어려워합니다. 이때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코너에서 다양한 사고 유형에서의 과실비율을 통해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도 과실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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