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한국 맞벌이 부부, OECD 절반 수준.. 남성 가사분담률은 최하위

1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우리나라 부부 중 맞벌이가 가능한 경우는 10쌍 중 3쌍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남성의 장시간 노동과 낮은 가사분담률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용노동부가 3일 OECD 통계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해 발표한 ‘자녀를 둔 부모의 고용상황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만 0∼14세 자녀가 있는 부모의 맞벌이 비율은 한국이 29.4%, OECD 평균은 58.5%였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OECD 국가들은 부부 모두 전일제 근로자인 경우가 41.9%로 가장 많았고 ‘전일제+시간제’는 16.6%였다. 외벌이는 30.8%였다. 스웨덴(68.3%)과 덴마크(68.2%) 등은 전일제 맞벌이의 비중이 컸고, 네덜란드는 전일제+시간제 부부가 50.7%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한국은 외벌이가 46.5%로 절반에 육박했고 전일제 맞벌이는 20.6%, 전일제+시간제 맞벌이는 8.8%에 그쳤다.
이는 한국 남성의 독보적인 장시간 노동과 낮은 가사분담률과 연관성이 크다. 한국 남성의 가사분담률은 16.5%로 OECD 국가(평균 33.6%) 중 일본(17.1%)을 제치고 최하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45분으로 1시간 미만인 유일한 국가였다. OECD 평균(138분)의 3분의 1,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긴 덴마크(186분)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한국의 장시간(주 50시간 이상) 노동자 비율은 23.1%로 OECD 평균(13%)의 두 배에 가까웠다.
이로 인해 다른 국가들에서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전일제 맞벌이가 크게 늘어나는 데 비해 한국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자녀가 만 0∼2살 때 OECD 평균 전일제 맞벌이 비율은 34.4%였다가 자녀가 6∼14세인 경우 47.6%로 상승했지만 한국은 19.6%에서 25.7%로 늘었다.
이러한 불균형은 여성 근로자의 저임금 문제가 더해지는 탓에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의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37.6%(2015년 기준)로 비교 가능한 OECD 16개 회원국 중 1위였다. 이는 고학력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 차별이 고착화한 것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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