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내진설계 8.2%뿐..부실 필로티, 벽·철골 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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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기존 '필로티 건물'(벽 없이 기둥만으로 이뤄진 구조물)도 보강 작업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는 "필로티 건물의 이점 중 하나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축비인데 건축주가 손해를 감내하고 자발적으로 보강 설계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유인책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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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건물 꼭대기까지 기둥 연결시켜야
“기존 필로티에 내진설계 의무화를”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기존 ‘필로티 건물’(벽 없이 기둥만으로 이뤄진 구조물)도 보강 작업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벽이나 철골을 더 박으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주차장 등으로 활용 못 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들어 건축주가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아예 정부가 기존 필로티 건물에 대해서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정부와 건축업계에 따르면 필로티 건물은 이번 포항 지진에서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4층 다세대 필로티 건물은 1층 주차장 기둥 8개 가운데 3개가 크게 부서졌다. 벽이 없이 4~8개의 기둥이 건물을 떠받치는 필로티 구조는 상하진동, 좌우진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번 포항 지진이나 지난해 일본 구마모토 지진 때도 피해 건물의 상당수가 필로티 구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만 해도 2015년 기준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1만 3933단지 중 1만 2321단지가 필로티 구조다. 1층을 시원하게 뚫어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이런 구조방식은 2002년 다세대·다가구 주택 1층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됐다. 우리나라는 1988년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가 지난해 경주 지진을 계기로 올 2월부터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대상을 강화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모든 주택,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로 더 확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소급적용이 안 되는 기존 건물이다. 필로티 주택뿐 아니라 올 7월 기준으로 전국 주택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비율은 8.2%에 불과하다.
오상훈 부산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필로티 건물은 수직, 좌우로 철근을 좀더 촘촘하게 넣어야 한다”면서 “이런 내진설계 방식으로 짓고 기둥을 건물 꼭대기까지 연결시키면 지진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신축 건물은 필로티 구조여도 대부분 이런 방식을 택한다는 설명이다. 오 교수는 “예전에 지어진 국내 필로티 구조물은 대부분 기둥과 건물이 분리돼 있어 지진에 매우 취약한데 이 경우에도 벽과 철골 브레이스를 더 박으면 어느 정도 지진에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주차장이나 1층 공간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고 금적적 부담도 커지게 된다.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는 “필로티 건물의 이점 중 하나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축비인데 건축주가 손해를 감내하고 자발적으로 보강 설계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유인책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지진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제대로 설계됐는지 추후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처럼 디자인 전문가인 건축사 손에 점검을 맡기지 말고 구조 전문가인 건축기술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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