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억 위자료' 이부진 이혼 사유는 임우재 '술버릇'?

김현민 2017. 7. 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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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며 86억여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혼 사유가 임 전 고문의 술버릇에 있다는 여론이 관심을 모은다.

한편 지난 20일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장이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사건 본인(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하며 원고는 피고(임 전 고문)에게 재산 분할로 86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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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은 이혼소송 계기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술버릇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며 86억여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혼 사유가 임 전 고문의 술버릇에 있다는 여론이 관심을 모은다.

지난해 한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임 전 고문의 술버릇이 좋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 측은 임 전 고문의 잦은 음주와 술버릇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전 고문 측은 일 때문에 최소한의 술자리에만 참석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평사원과 재벌가 장녀의 드라마같은 결혼 이야기로 화제를 모았던 두 사람은 1999년 8월 사회복지재단 봉사 활동을 하다 인연이 닿아 만남 끝에 결혼했다.

한편 지난 20일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장이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사건 본인(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하며 원고는 피고(임 전 고문)에게 재산 분할로 86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스팀 hm@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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