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빅뱅 탑, 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김경희 기자 2017. 7. 20. 18:25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 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고"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고, 오늘(20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에 따라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거쳐 다시 의경으로 복무할지 결정될 예정입니다.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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