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차는 커지는데 주차공간 그대로.. 증가하는 '문콕' 사고

2017. 11. 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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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 15년의 직장인 A씨가 이렇게 노심초사 걱정하는 것은 바로 '문콕' 사고입니다.

주차 후 차 문을 열고 나오다가 옆 차 문을 찍는 경우를 '문콕'이라 부르죠.

국내의 좁은 주차장에서 '문콕'이 너무나 흔해지면서, 이를 사고라고 생각하지 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의 차량 파손 중에는 '문콕'으로 인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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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를 할 때마다 최대한 넓은 자리를 찾아봅니다. 그래도 타고 내릴 때마다 숨까지 참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운전경력 15년의 직장인 A씨가 이렇게 노심초사 걱정하는 것은 바로 ‘문콕’ 사고입니다.

주차 후 차 문을 열고 나오다가 옆 차 문을 찍는 경우를 ‘문콕’이라 부르죠. 국내의 좁은 주차장에서 ‘문콕’이 너무나 흔해지면서, 이를 사고라고 생각하지 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난달 시행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은 ‘도로 외 장소’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자의 책임을 묻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문콕’ 후 도주도 처벌하는지 여부에 쏠렸습니다.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의 차량 파손 중에는 ‘문콕’으로 인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도 ‘문콕’ 후 도주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에만 적용되는데,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열다 '문콕'을 하는 건 운전 중 발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문콕’이 더 잦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문콕’은 처벌법이 없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의견 등이 갈립니다.

“이제 마트 주차장에서 마음 놓고 ‘문콕’해도 된다는 건가”

“처벌규정을 논하기 이전에 좁은 주차공간을 키워야 한다”

주차단위구획 법적 최소 기준(일반형)은 가로 2.3m, 세로 5.0m입니다. 이보다 더 넓게 만들어도 되지만, 그러면 주차가능대수가 줄어드니 굳이 주차선을 넓게 그리는 건물은 많지 않죠.

문제는 이 기준이 1990년 소형차를 기준으로 정해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중·대형 차량이 증가했고, 같은 브랜드의 차량이라 해도 덩치가 커졌습니다.

(그래픽: 국내 승용차 중 중·대형차 비중 / 출처: 국토교통부)

49.3%(’00년) → 80.4%(’10년) → 86.3%(’16년)

좁은 공간에 큰 차들을 끼워 넣다 보니, 사람이 차에서 아무리 곡예하듯 빠져나와도 옆 차를 찍는 일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픽: 주차장 내 문 콕 사고 발생 건 수 추정치(보험청구 건 수 기준) / 출처: 국토교통부)

‘14년 약 2,200건 → ‘15년 약 2,600건 → ‘16년 약 3,400건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주차단위구획을 확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주차장법은 신축건물에만 적용되어, 기존 주차장들은 변함없이 좁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픽: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

(기존) 2.3m×5.0m -> (변경) 2.5m×5.0m

결국, 현 상황에서는 차량 이용자들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죠. ‘문콕’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으로 서로 배려하면, 찍힌 차 문 때문에 인상쓰는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김지원 작가·정예은 인턴기자

kir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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