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월세 비율 조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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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가 사정에 따라 보증금·월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주택임대관리 서비스가 나왔다.
트러스트 스테이는 트러스트부동산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매개자 역할을 하며 양측 자금 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세입자가 직접 집주인과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트러스트부동산이 계약 당사자가 돼, 임대 기간 중에도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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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부동산 새 서비스 선봬

집주인과 세입자가 사정에 따라 보증금·월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주택임대관리 서비스가 나왔다. 연간 2.4% 또는 4.75% 전월세 전환율로 보증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방식이며 현재 전·월세로 거주 중인 집주인·세입자도 가입 가능하다.
트러스트부동산은 12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증금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주택임대관리 서비스인 '트러스트 스테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트러스트 스테이는 트러스트부동산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매개자 역할을 하며 양측 자금 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세입자가 직접 집주인과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트러스트부동산이 계약 당사자가 돼, 임대 기간 중에도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변경할 수 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은 연 2.4%, 월세를 보증금을 전환하는 비율은 연 4.75%다.
보증금 6억원에 월세 50만원을 받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고 싶으면 세입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반대로 보증금을 7억원으로 올리고 싶으면 월세는 10만5000원으로 낮추면 된다. 1년치 월세를 선불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세입자(임차인)도 자금 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변경할 수 있다. 보증금 6억원에 월세 50만원을 내는 세입자가 여유자금으로 1억원 생겼다면 세입자는 보증금 7억원에 월세 30만원으로 변경하면 된다.
전·월세 계약을 맺을 집주인과 세입자뿐 아니라 이미 계약을 맺은 집주인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트러스트 스테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입을 신청하면 심사 후 승인 여부를 알려준다. 정식 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사전 예약한 집주인과 세입자는 1년치 서비스 이용료 절반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기존 중개수수료보다 저렴하다. 집주인은 서비스 이용료 없이 임대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월세 비중을 변경하거나 1년 치 월세를 선납 받으면 해당 일부터 월세의 5%(부가세 포함)를 서비스 이용료로 내야 한다.
세입자는 매년 평균 보증금의 0.22%(부가세 포함)를 서비스 이용료로 임대가 끝나는 시점 내면 되며 추가 부담은 없다. 부동산 거래 시 법률자문 수수료는 무료이며 은행 지급보증 수수료도 트러스트부동산이 부담한다.
트러스트부동산은 자금유용 또는 금융사고 차단책도 마련했다. 제휴은행인 전북은행은 현금관리기관으로서 계좌 전체를 통제하고 지급보증을 하며 이후 트러스트 계좌로 이루어지는 모든 현금 유출입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미리 등록한 계좌로만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월세를 최소화하려는 세입자와 월세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집주인의 니즈를 동시에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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