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여사, 닥터드레와 결혼해" 허위 사실 유포 7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미국의 힙합 가수와 결혼한다는 내용의 허위글을 유포한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여사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닥터드레와 결혼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해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미국의 힙합 가수와 결혼한다는 내용의 허위글을 유포한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여사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닥터드레와 결혼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해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김 전 대통령과 유족인 이 여사가 관리하는 비자금이 없고, 이 여사가 미국 가수와 결혼할 예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나운서 박서휘, 무속인 됐다…"가족 위해 신내림"
- 헤비메탈 밴드 '백두산' 원년 드러머 한춘근 별세, 향년 71
- 순댓국집 논란 이장우 "음식에 대한 진심 보여드릴 것"
- 김구라, 채무액 숨긴 전처에 분노…"거짓말에 돌아버린다"
- 류이서, 과거 전진과 결별 이유…"술 아침까지 마셔"
- '5월 새신랑' 이태리, 연애 티냈다?
- 안선영 "직원이 4억 횡령…눈 피하고 사과도 없어"
- "응급 상황 속 구조대원에 몹쓸짓 당해"…유명 배우 호소에 태국 '발칵'
- 홍서범 전 며느리, 조갑경 또 저격 "3년 방관한 죄…"
- 김원훈·엄지윤, '장기연애' 결실…마침내 4월1일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