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요건 뭐길래..전문가도 법조항도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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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례가 드문 이유로 까다로운 법 조문을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정당방위를 폭 넓게 인정하려는 법 개정과 함께 사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교수는 "미국에서는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을 총으로 쏜 경우까지 정당방위로 인정한다"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사법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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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례가 드문 이유로 까다로운 법 조문을 지적한다. 억울하게 합의를 보거나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는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 형법은 정당방위를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아 법원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이거나 소극적인 방위행위 등 경우에만 정당방위를 인정해왔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일례로 2000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먼저 폭행을 당하고 난 뒤 상황이 종료됐는데도 물리적 대응을 하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법원은 "상대방의 폭행에서 벗어난 뒤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법조항에서는 공격을 10정도 받았다면 방어도 10만큼만 해야한다고 돼 있다"며 "공격 당하는 상황에서 피해 정도를 산정해 그 만큼만 막기 어려운데 이런 현실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대방이 폭행이 종료돼 더이상 본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받는 상황에서 벗어났다면 그 이후 한 물리적 대응은 방어 보다 공격행위로 법원이 판단한다는 의미다.
남민준 법무법인 성율 변호사는 "상대방의 불법적인 침해 행위가 있는 상황에서 싸우려는 의사가 아닌 방어 의사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며 "칼을 들고 덤비는 사람에게서 주먹으로 방위한 것은 인정되지만 칼을 뺏어 공격하는 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태정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상당성'을 따지는 형법 조항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모호한 기준 때문에 법원이 소극적으로 정당방위를 해석하게 된다는 생각이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그 행위 자체가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황 교수는 "법원 판례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하자 여성이 남성의 혀를 물어 잘랐는데 정당방위로 인정됐다"며 "하지만 대등한 힘을 가진 남성이 싸운 경우라면 앞서 여성처럼 '대응할 방법이 그것 뿐'이었다고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당방위를 폭 넓게 인정하려는 법 개정과 함께 사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교수는 "미국에서는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을 총으로 쏜 경우까지 정당방위로 인정한다"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사법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도 "선제 공격이 아니고 무기를 소지 하지 않은 사람이 대응하는 경우 등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이보라 기자 pur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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