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포통장 개설해 140억 환치기한 베트남인들

전남CBS 고영호 기자 2017. 10. 30. 11:3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환치기에 사용된 통장. (사진=여수해경 제공)
불법 환치기에 사용된 증거물(사진=여수해경 제공)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포통장 등을 개설해 주고 140억 원을 베트남에 불법으로 송금을 한 혐의로 외국인 남녀가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지난 28일 우리나라에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선원의 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본국으로 송금과 환전을 해준 외국인 2명을 붙잡아 베트남 국적 A(37) 여인을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베트남 국적 B(33)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모 은행 외국인의 통장 개설 대행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베트남인들 인적사항을 무단 도용해 차명 통장 140여 개를 개설하고 약 100억 원을 불법으로 송금했으며 공범 B 씨는 약 40억 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은 지난달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선원을 수사하던 중, 급여를 차명계좌를 이용해 베트남으로 송금한 사항을 확인하고, 한 달여 간의 수사 끝에 붙잡았다.

여수해경 외사계(사진=여수해경)
여수해경 김정석 정보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고 환전수수료 등을 절약하기 위해 환치기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범인들의 계좌를 수사한 결과 150여 명이 불법체류자들로 추정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