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아니라도 100% 책임"..판결의 이유

윤나라 기자 2017. 10. 3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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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반대편 직진 차도 보통 20%는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비보호좌회전 차에게 100%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였는지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구리시의 비보호좌회전 도로에서 승합차가 좌회전을 합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돼. 어, 어, 저거 뭐야.]

이 사고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 씨가 숨지자 유족들이 승합차 운전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승합차 운전자 측은 자신들이 시속 10km 이하로 서행했는데도 김씨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숨진 김 씨 측에도 4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는 직진 차량에도 20%쯤의 과실비율을 지우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사건에 대해 법원은 비보호좌회전을 할 땐 반대편 직진 차량 운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승합차가 무리하게 좌회전을 했다며 피해액 전액인 7천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고를 낸 승합차 운전자가 비보호좌회전을 하면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깜빡이를 켜지 않은 점도 100% 책임을 물은 근거로 삼았습니다.

[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라 하더라도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조심해야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가 조심해야 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과실 비율은 원칙적으로 100대0이란 취지의 판결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을 하려면 직진 차량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원칙을 법원이 환기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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