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돈주며 위장결혼한 외국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체류 기간을 늘리려 위장 결혼을 한 뒤 상대 여성을 협박한 30대 외국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도 국적 외국인 A(3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09년 국내에 입국해 난민신청 심사로 체류 기한을 연장해 온 A 씨는 지난 1월 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B(29) 씨에게 금품을 주고 위장 결혼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도 국적 외국인 A(3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황 판사는 "범행 수법이나 경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국내에 입국해 난민신청 심사로 체류 기한을 연장해 온 A 씨는 지난 1월 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B(29) 씨에게 금품을 주고 위장 결혼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 씨는 B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 당하자 위장 결혼 대가로 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서 결혼 준비 자금으로 1200만 원을 받아갔다"며 B 씨를 사기죄로 무고했다.
한편 돈을 받고 A 씨와 허위 혼인 신고를 한 B 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판정] 만13세와 합의 성관계, 강간인가 아닌가?
- "원세훈 패악질에 5명 자살..부인도 갑질"(종합)
- 김병기 "원세훈 부부 갑질, 물마시자 냉장고에 자물쇠"
- "지금까지 뭐 했나" 대통령도 분통..지지부진 軍개혁
- "그만 웃기고 회사 떠나라" 김태호 PD의 '사이다' 성명서
- 고속도로의 역습..상인들 매출 급감에 "죽을 맛"
- [Why 뉴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는 왜 미적대나?
- "일감 달라" 한밤 술판에 노동가..도넘은 집회
- 'CCTV 속 그 남자' 15년 미제사건 범인, 어떻게 잡았나
- 이혜훈 '수천만 원 금품수수 의혹'.."사실 왜곡, 법적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