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돈주며 위장결혼한 외국인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17. 8. 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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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기간을 늘리려 위장 결혼을 한 뒤 상대 여성을 협박한 30대 외국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도 국적 외국인 A(3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09년 국내에 입국해 난민신청 심사로 체류 기한을 연장해 온 A 씨는 지난 1월 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B(29) 씨에게 금품을 주고 위장 결혼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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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기간 늘리려..법원 "죄질이 매우 불량" 실형
국내 체류 기간을 늘리려 위장 결혼을 한 뒤 상대 여성을 협박한 30대 외국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도 국적 외국인 A(3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황 판사는 "범행 수법이나 경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국내에 입국해 난민신청 심사로 체류 기한을 연장해 온 A 씨는 지난 1월 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B(29) 씨에게 금품을 주고 위장 결혼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 씨는 B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 당하자 위장 결혼 대가로 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서 결혼 준비 자금으로 1200만 원을 받아갔다"며 B 씨를 사기죄로 무고했다.

한편 돈을 받고 A 씨와 허위 혼인 신고를 한 B 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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