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안 하면 '불이익'받는다

이한라 기자 2017. 12. 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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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다주택자로 등록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늘어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이한라 기자입니다.

<기자>
미등록 임대사업자가 다주택자일 경우 내년부터,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납니다.

현재 분리과세 때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은 60%.

다주택자로 등록하면 70%로 혜택이 늘어나지만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로 지금보다 10%포인트 줄어듭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임대소득 분리과세 때 적용하는 필요경비율도 등록 여부에 따라 차등화하겠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로 낮춰 등록한 사람에게 더욱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년 임대로 연간 임대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미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현재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등록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할 경우 연간 14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 연 2000만원의 미등록 임대 소득자라면, 연 56만원인 임대 소득세가 84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등록할 경우 임대소득세가 7만원으로 주는 것을 감안하면, 미등록 시 세금 부담이 12배 가까이 많은 셈입니다.

건강보험료 혜택도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임대 소득 2000만원 이하 등록 사업자의 경우 인상액이 31만원에 그치지만 미등록할 경우에는 154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최대 5배까지 격차가 벌어지는 셈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다주택자들에 대한 여러가지 압박 정책이 있었는데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강한 압박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다주택자들의 임대등록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SBSCNBC 이한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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