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7~8일 '반트럼프 집회' 대부분 금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7~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서울 도심 '반트럼프' 집회·시위가 대부분 금지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외국 국가원수가 방한할 경우 특정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해 집회·시위는 물론 일반 시민의 통행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각각 트럼프 방한 반대와 찬성 집회가 예정돼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문 앞 환영대회는 허용돼
[한겨레]

오는 7~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서울 도심 ‘반트럼프’ 집회·시위가 대부분 금지된다. 경호와 동선에 문제가 없는 일부 집회만 허용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외국 국가원수가 방한할 경우 특정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해 집회·시위는 물론 일반 시민의 통행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미국대사관이 있는 광화문광장 주변을 포함해 세종대로 사거리 북쪽에서 청와대 근처까지를 모두 경호구역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또 한국진보연대·민주노총 등 220여개 진보단체가 모인 ‘노(NO) 트럼프 공동행동’이 제출한 50여건 집회 신고도 대부분 반려했다. 다만 경찰은 경복궁 오른쪽 종로구 팔판동 일대와 경복궁 왼쪽 효자치안센터에 신고된 집회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각각 트럼프 방한 반대와 찬성 집회가 예정돼 있다. 7일 오후 보수단체가 서울 대한문 앞에서 주최하는 ‘한-미 동맹 강화 및 트럼프 대통령 환영대회’도 허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하는 8일에는 여의도 국회 주변 집회도 통제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2일 “경호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100m 바깥의 집회도 금지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의석(2석)을 가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 본회의 연설에 참석하는 민중당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8일까지 ‘트럼프 방한 대응 행동 주간’을 정하고 반트럼프 시위 등을 하고 있다.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참여한 민중당은 이날 미국대사관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트럼프 방한을 반대한다. 전쟁 막말에 대해 한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남일 허재현 기자 namfic@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굿바이 고영주..방문진, 이사장 불신임안 5대1 의결
- '이재용과 동문수학' 정현호 사장 복귀..삼성 '작은 미전실' 부활
- 지난 30일 숨진 국정원 변호사, 하루 전에도 투신 시도
- 주의력결핍장애 치료제가 '공부 잘하게 하는 약'?
- 29년 전 오늘, 노무현을 세상에 알린 헌정사 첫 청문회가 열렸다
- '우리 결혼할 사이'란 약속, 법은 어디까지 인정할까요?
- "위로금 38만원 너무 참담.." 민간인 지뢰 피해자의 눈물
- "자유는 차고 넘친다" 국정원 부역 검사의 비뚤어진 확신
- [화보] 월드시리즈 우승 휴스턴 스트롱, 다저스 다졌으
- [화보] 촛불 1년, 기적 같았던 그날들 100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