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1년 이상 거주 안하면 회수

김사무엘 기자 2017. 8.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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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는 정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뒤 실제 그 집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반납해야 한다.

디딤돌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상 주택에 1개월 이내에 전입해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디딤돌대출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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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는 정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뒤 실제 그 집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반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디딤돌대출에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디딤돌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상 주택에 1개월 이내에 전입해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디딤돌대출이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상품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7000만원)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받을 수 있다.

집값의 70%까지 최대 2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과 금액에 따라 연 2.25~3.15%의 금리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실거주와는 무관하게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이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기법)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출 요건에 실거주 의무를 추가했다. 디딤돌대출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늦어지거나 집 수리 등의 이유로 1개월 이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다. 질병이나 타 시도 근무지로 이전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로 인정한다.

정부는 대출 실행 뒤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 열람표을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고 표본 조사를 통해 1년 이상 거주했는지 여부도 파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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