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황금연휴는 2025년..2020년은 '공휴일 절벽'

세종=정현수 기자 2017. 10. 2. 0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대 열흘의 연휴가 완성됐다.

10월6일(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9월30일(토)부터 한글날인 10월9일(월)까지 10일의 연휴가 완성된다.

9월29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9월27일(토)부터 10월5일(일)까지 연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은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6일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올해의 두배..2025년도 임시공휴일 지정하면 열흘 연휴

최대 열흘의 연휴가 완성됐다. 전례를 찾긴 힘든 '황금연휴'다.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겹친 결과다.

최근 정부의 움직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몇 차례 더 열흘간의 연휴가 생길 수 있다. 현재로선 2025년과 2028년 등이 가장 유력하다. 문재인 정부가 공휴일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렇다.

◇공휴일은 언제부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 1949년 6월에 만들어진 규정이다.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이뤄졌고, 현재 공휴일은 연간 15일이다.

광복절은 1949년부터 공휴일이었다. 현충일과 어린이날은 각각 1956년, 1975년부터 공휴일이 됐다. 공휴일이었던 식목일과 제헌절, 국군의날은 현재 공휴일이 아니다. 한글날은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2년 재지정됐다.

2013년에는 공휴일 제도의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대체공휴일이 도입된 것. 명절이 다른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다.

어린이날이 공휴일 또는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 외의 다른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최근에는 임시공휴일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2015년 8월14일과 2016년 5월6일이 각각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광복절, 어린이날에 맞춰 연휴를 만들어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 이번 10월2일도 임시공휴일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한국과 공휴일 제도의 성격이 다르다. 미국은 요일 지정 공휴일을 운용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특히 일본은 일명 '샌드위치데이'를 실시한다. 공휴일 사이의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 2025년과 2028년에는 무슨 일이?= 올해와 같은 황금연휴의 단골메뉴는 추석과 개천절이 이웃하고 있을 때다. 2025년과 2028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2025년에는 추석이 10월6일(월)이다.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면 10월8일(수)에 쉰다. 한글날이 목요일이고, 금요일인 10월10일을 올해처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개천절을 포함해 10월3일(금)부터 10월12일(일)까지 10일을 쉬게 된다.

2028년도 비슷하다. 2028년 추석은 10월3일(화)이다. 추석과 개천절이 겹치기 때문에 10월5일(목)이 대체공휴일이다. 10월6일(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9월30일(토)부터 한글날인 10월9일(월)까지 10일의 연휴가 완성된다.

2031년은 9일의 연휴가 가능하다. 2031년에는 추석이 10월1일(수)이다. 9월30일(화)부터 10월2일(목)까지가 추석 연휴다. 10월3일 개천절은 금요일이다. 9월29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9월27일(토)부터 10월5일(일)까지 연휴다.

반면 공휴일을 손해 보는 일도 생길 수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은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6일이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는 겹치는 날이 3일에 불과하다. 겹치는 날만큼 덜 쉬게 된다.

2020년에는 설날 연휴와 삼일절(일)과 현충일(토), 광복절(토), 개천절(토)이 겹친다. 2021년에는 현충일(일), 광복절(일), 개천절(일), 한글날(토), 기독탄신일 (토)이 토·일요일과 겹친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모든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도입시기에 따라 겹치는 공휴일이 유동적일 수 있다. 만약 현행 대체공휴일이 유지된다면 2027년과 2032년 토·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각각 7일, 8일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