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뇌물' 이재홍 파주시장 시장직 상실..당선 자체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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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60) 경기도 파주시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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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지역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60) 경기도 파주시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천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712/13/ned/20171213110834067qjgi.jpg)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내 유모(56)씨를 통해 지역 통근버스 운수업체 대표 김모(54·여)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천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2014년 3∼12월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52)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 명목으로 총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은 것은 물론 당선 자체도 무효가 됐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으로 선출된 자가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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