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공약 '연대보증 폐지' 1단계 가동..'창업자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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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업계의 숙원 사업인 연대보증제도 폐지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정책자금 및 정책보증에 대해 창업 7년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연대보증 면제를 실시하고 있다.
17일 정부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은 기업평가등급과 무관하게 정책자금이나 보증 신청시 연대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창업기업에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은행에 인센티브(포상)를 부여해 중장기적으로 연대보증 폐지가 확산되도록 유도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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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업계의 숙원 사업인 연대보증제도 폐지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정책자금 및 정책보증에 대해 창업 7년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연대보증 면제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7년 이상의 성숙기업도 연대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중 은행의 연대보증도 함께 사라질 공산이 커졌다.
17일 정부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은 기업평가등급과 무관하게 정책자금이나 보증 신청시 연대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전담 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지난달 27일 신청 건부터 소급적용해 실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 이관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도 이달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금까지는 정책자금 지원시 법인기업인 경우 기업평가등급 5등급 이상에 대해서만 면제해왔다. 4등급 이상이면 자동면제, 5등급 이상은 7년 미만 기업에 대해 가산금리 0.5%의 조건부 면제를 적용했다. 이같이 기준이 변경되면서 중진공 및 기보와 거래 중인 업력 5년이상 7년 미만의 4000여개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게 됐다. 연대보증 없는 연간 대출 가능금액은 중진공 2조5600억원, 신보 1조7600억원으로 늘어난다.
연대보증 전면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주요 과제로 내걸고 벤처·창업의 실패부담 완화를 위한 재도전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4단계에 걸친 연대보증 폐지 로드맵을 작성했다. 1단계로 올해 신·기보, 중진공 등 공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창업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적용했다.
내년부터는 2단계로 성숙기업 책임경영 심사제도(가칭)를 신설한다. 성숙기업 책임경영 심사제는 대표자의 책임경영 의지, 사회공헌도, 일자리창출 기여도 등을 전문위원회가 심사한 뒤 연대보증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제도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법률을 정비해 국회에도 동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부터는 3단계로 성숙기업 책임경영심사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2022년부터 연대보증을 완전 폐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를 민간 금융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창업기업에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은행에 인센티브(포상)를 부여해 중장기적으로 연대보증 폐지가 확산되도록 유도한다는 것.
더불어민주당도 보증기관과 은행에 이어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4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진공이 대출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시중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연대보증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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