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회계사와 풀어보는 미국세법)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1)

2017. 12. 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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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 미국에 세금신고 해야하나?
출처 : 픽사베이

(Q)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국에 세금신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소득을 미국에 또 신고 해야하나?

A) 미국세법은 일반적으로 미국영주권자를 미국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러나 이 사례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이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1.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는 한국에 세금신고를 했더라도 전세계의 모든소득(world-wide income)을 미국에 또 신고해야한다.

2. 반면에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영주권자’는 세법상 미국의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임을 주장하여, 미국에는 미국내 소득만 신고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미국영주권자가 미국의 비거주자로 세금신고를 하게 되면, 세법상으로는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국적포기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거주 미국영주권자 중 대부분이 본인을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로 간주하여 시민권 자와 동일하게 전세계 모든 소득(world-wide income)을 미국에 신고하고 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세금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한국? 미국? 아니면 한국과 미국 둘 다?)에 대한 내용이다.

이 문제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세법차이에서 야기된 것으로, 먼저 한국세법, 미국세법, 그리고 한미조세조약의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세법 내용

먼저 미국세법을 살펴보자. 미국 세법에서는 ‘미국시민권자(U.S. citizen)’는 어느나라에 살든 전세계 모든소득(world-wide income)을 미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영주권자(green card holder)’를 포함한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도 미국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전세계 모든소득을 미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세법에 의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의 소득뿐만 아니라 한국의 소득도 미국에 신고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국세법 내용

다음으로 한국세법을 살펴보자. 한국의 세법은 국적에 불문하고 개인을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전세계 모든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하고,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한국에 신고하면된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적에 관계없이 ①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②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돼 한국소득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득도 한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중거주자(dual-resident)와 한미 조세 조약

위의 미국세법과 한국세법에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한국의 세법에 따르면 한국의 거주자이고, 미국의 세법에 따르면 미국의 거주자이다(dual-resident). 그렇다면, 세법상 한국거주자이면서 미국의 거주자인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한국의 거주자인 동시에 미국의 거주자, 즉 이중거주자(dual-resident)는 ‘한미조세조약’에서 정한 아래의 순서에 따라 한국거주자인지, 미국거주자인지를 결정하게 된다(tie-breaker rule).

1) 항구적 주거 (Permanent home –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 – closest economic and personal relationship)

3) 일상적 거소 (Habitual abode)

4) 국적 (Citizenship)

5) 상호합의 (Mutual agreement)

위 순서를 적용해 보면,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한미조세조약에서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한국 거주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전세계 모든소득을 한국에 신고하고, 미국에는 비거주자로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미국시민권자와 Saving clause, 영주권자와 Saving clause

그런데, 한미조세조약 제4조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자국의 시민(citizen)이나 거주자(조세조약상의 거주자)에게는 한미조세조약에 불구하고 자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saving clause). 이는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의 시민권자는 비록 한미조세조약에서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되더라도 미국의 세법에 따라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즉,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는 전세계 모든소득을 한국에 신고했더라도, 다시 미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미국영주권자는 미국 시민권 자와 달리 ‘ saving clause’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조약에 의해 한국거주자로 인정된 미국영주권자는 전세계 모든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하고, 미국에는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세금신고 할 수 있다(tax treaty benefit). 이때 미국에 비거주자로 세금신고를 하고자 하는 영주권자는 ‘Form 8833(Treaty-Based Return Position Disclosure Under Section 6114 or 7701(b))’을 IRS에 제출해야 한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미국영주권자가 조세조약에 의해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 Form 8833을제출하면, 세법에서는 그 때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Form 8833을제출한 미국영주권자는 국적포기세 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한다. 또한 비거주자로 세금신고를 하면 미국영주권 유지및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이민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유로 실무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미국영주권자는 본인을 미국의 거주자로 간주하여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전세계소득을 미국에 신고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양국에 신고하면 이중과세 아닌가?

결국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는 한미조세조약의 saving clause 규정에 따라 전세계모든 소득을 한국과 미국 양국에 신고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거주 미국영주권자는 미국에 비거주자로 신고할 수 있지만 국적포기세와 영주권 이슈 등으로 전세계모든 소득을 한국과 미국 양국에 신고하게 된다. 그럼 이렇듯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과 미국 양국에 세금신고를 하면 세금을 두번 내는것이 아닌가?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중앙정부에 내는 국세와 지방정부에 내는 지방세가 있듯이, 미국에는 연방정부에 내는 연방세(federal tax)와 주(state)정부에 내는 주정부세금(state tax)이 있다.

미국 연방소득세에 대한 이중과세 여부를 살펴보면, 한국세법과 미국세법은 각각 자국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에 낸 세금이 있으면, 일정한도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을 해준다. 따라서 한국의 소득세와 미국의 연방소득세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정부세금(state tax)의 경우, 주(state)정부에서는 다른나라에 낸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주정부세금이 있는 주(state)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로 그 주 정부에 주 정부세금(state tax)을 내야한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MW LEE, CPA P.C. 대표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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