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모두의마블, 부루마불 표절 아냐"
넷마블게임즈의 유명 모바일 게임 ‘모두의마블’과 1990년대 인기를 끌었던 보드게임 ‘부루마불’ 간에 벌어진 표절 소송에서 법원이 넷마블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중소게임사 아이피플스가 “부루마불의 게임 규칙과 화면 구성 등 구체적인 표현을 표절했다”며 넷마블을 상대로 낸 50억원의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법 위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부루마불에 적용된 규칙과 경기 진행 방식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900년대 초 미국에서 출시된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 ‘지주놀이(Landlord’s Game)’나 현재까지 인기를 누리는 ‘모노폴리’ 등과 같이 유사한 방식의 게임이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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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루마블(왼쪽 사진)과 모두의마블. |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출시한 온라인과 모바일 ‘부루마블’ 게임 중 게임판 칸에 나타난 지명, 랜드마크, 무인도에 갇히거나 우주여행을 하거나 황금열쇠를 이용하는 특수한 규칙 등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다수 존재하지만, ‘모두의마블’ 내용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모두의마블’이 과거에 없던 새 게임 규칙과 운영 방식을 도입해 대중의 인기를 끌었다고 인정하며 “부루마불 게임과의 유사성 때문에 ‘모두의 마블’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니다”고 판단했다.
부루마불은 씨앗사가 1982년 출시한 보드게임이 원작이다. 아이피플스는 씨앗사와 부루마불 라이선스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을 출시했다. 하지만 이후 모바일 게임 시장의 1인자인 넷마블이 ‘모두의마블’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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