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택시머리에 빨간등, 기사가 보내는 위험신호

2017. 12. 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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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 택시 이용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범죄로부터 택시 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비상방범등'이 홍보가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돼가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중 택시 비상방범등을 통한 신고는 사실상 없다.

택시 비상방범등은 택시기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고자 10여년 전 도입한 호출기능이다.

택시기사가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운전석 밑에 있는 조작 버튼을 누르면 택시 지붕에 있는 갓등이 5초 간격으로 붉은 빛을 내며 깜빡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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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연말을 맞아 택시 이용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범죄로부터 택시 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비상방범등’이 홍보가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돼가는 실정이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서울청 112 긴급전화에 신고가 들어와 출동한 건수는 약 2000만건. 하지만 이 중 택시 비상방범등을 통한 신고는 사실상 없다.

[사진=부산경찰청 캡처]

택시 비상방범등은 택시기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고자 10여년 전 도입한 호출기능이다. 

택시기사가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운전석 밑에 있는 조작 버튼을 누르면 택시 지붕에 있는 갓등이 5초 간격으로 붉은 빛을 내며 깜빡거린다. 하지만 정작 비상방법등의 신호를 보고 도움을 줘야 할 시민들은 홍보가 덜 된 탓에 이 기능을 모르고 있다.

실제로 강원도에선 2013년에 택시 빨간등의 의미를 알아보는지 모의실험을 했었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한 시민은 택시 위의 빨간등에 대해 “운전 중 빨간등을 켠 차량을 본다면 응급환자를 태운 택시라고 생각하고 길을 비켜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색깔이 바뀌는건줄 몰랐다”며 “노란불이랑 꺼진 등만 봤다”고 말했다.

심지어 ‘빨간등을 켜고 달리는 택시를 본 적이 있냐’며 일종의 도시괴담처럼 목격 경험담이 공유되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고 불특정 대상의 손님을 대하기 때문에 범죄에 취약하다”며 “더구나 택시 강도가 탄 줄 모르고 손님이 타기라도 한다면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빨간 갓등의 택시를 보면 112로 적극 신고 바란다“며 ”택시 번호를 적거나 휴대폰으로 찍어서 112에 신고 한다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비상방법등을 누르면 근처 파출소와 연결되는 기능이 생겼으면 좋겠다”, “처음 알았다. 보면 꼭 도와드리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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