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허벅지 만지고 입맞춘 독서실 원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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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에 공부하러 온 여고생을 성추행한 독서실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시50분쯤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자신의 독서실 카운터에서 공부하러 온 B양(17)의 허벅지와 허리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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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에 공부하러 온 여고생을 성추행한 독서실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시50분쯤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자신의 독서실 카운터에서 공부하러 온 B양(17)의 허벅지와 허리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과 대화를 나누던 A씨는 갑자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날 오후 9시20분쯤에도 B양을 뒤따라가 양손으로 팔과 어꺠를 주무르고 뒤에서 껴안은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평소 A씨의 독서실에서 자주 공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남궁민 기자 serendip15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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