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제3자 승계 전주기 지원 등 기업승계 패러다임 전환 골자 ‘기업승계지원특별법안’ 대표 발의

이세훈 2026. 4. 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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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영자 고령화 및 후계자 부재로 인한 경영 단절을 방지하고, 기업승계자를 발굴·육성해 승계 후 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의 경우 60세 이상 CEO 비중이 2012년 14.1% 에서 2024년 44.8%로 급증하는 등 국내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자녀의 승계 기피, 후계자 부재 문제 등으로 인해 폐업에 이르며 기술과 고용이 단절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고, 이에 기업승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법안에는 기존 친족 중심의 가업 승계 방식에서 벗어나 60세 이상의 경영자가 10년 이상 경영 중인 중소기업의 승계에 대해 제 3자 인수합병(M&A)을 포함한 승계 방식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승계 전과정과 승계 이후 경영 안정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기업승계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과 정보 제공, 교육, 전략 수립 지원 등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승계 이후에도 경영안정과 성장 촉진을 위한 컨설팅과 기술·인력·금융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안을 통해 친족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업승계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재편하고, 기업의 축적된 기술과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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