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처럼 짖어라!" 얼굴에 '퉤' 20대 입주민 '패륜 갑질' 결국..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살면서 1층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이 모 씨.
이 씨는 2019년부터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상가 에어컨 청소나 개인 택배 배달을 시키는 등 '갑질'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2020년 연말엔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관리소장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너 동대표의 개냐?"며 "그럼 가서 멍멍 짖어, 지금 개노릇 하는 거냐, 그럼 짖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듬해 1월에도 이 씨는 관리소장에게 원색적인 욕설을 하며 "너네 부모한테 전화하라"면서 "네 부모 묘 어디 있냐, 그럼 묘에서 꺼내오라, 죽고 싶냐"며 15분가량 난동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에도 또, "어디 가서 구걸이나 하라"며 "쳐보라, 쫄았냐, 나이 58세 처먹고 쪽팔리지도 않냐"며 욕설을 퍼부으면서 관리소장 얼굴에 침을 수차례 뱉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처럼 계속된 괴롭힘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 씨를 형사 고소하자, 이번엔 피해자 중 한 명을 쫓아가면서 "내일 나오면 다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는 등 보복 협박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이 씨는 피해자 등을 상대로 자신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폭행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는 지난해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모욕과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지난 6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충격적인 갑질을 당한 관리소 직원들은 이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냈습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피해자 3명에게 모두 4천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리소장과 직원에겐 각각 2천만 원, 입주자대표회장에겐 5백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판사는 "이 씨의 범죄행위로 원고들이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이 씨가 원고들을 장기간 괴롭혔고, 수차례 고소와 소송을 제기한 것 역시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앞서 이 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배소는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례를 공개한 '직장갑질 119'는 "기존 판례와 달리 이 사건은 피해자가 모두 생존해 있음에도 총 4천5백만 원의 위자료가 나왔다"며 "민원인 갑질이 심각한 위법행위라는 게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048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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