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KT에 과징금 6.4억...갤S25 예약 취소 후폭풍

박성배 기자(park.seongbae@mk.co.kr) 2026. 5. 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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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T에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8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7차 위원회를 열고 KT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KT가 약정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사항인 인원 제한을 거짓 또는 과장 고지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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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7명 계약 일방 취소
인원 제한 고지 누락 판단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T에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서비스 가입을 제한했다는 판단이다.

8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7차 위원회를 열고 KT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KT가 갤럭시 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이용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 원인이었다.

KT는 갤럭시 S25 사전예약 당시 KT닷컴에 ‘별도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혜택 대상을 선착순 1000명으로 제한했다. KT는 담당자 실수로 고지가 누락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KT는 유튜버 오라잇 스튜디오와 지니TV를 통해 사전예약을 신청한 7127명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방미통위는 KT가 약정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사항인 인원 제한을 거짓 또는 과장 고지했다고 봤다. 또한 계약 절차를 완료한 이용자의 가입과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은 정액 과징금 방식으로 산정됐다. 방미통위는 이번 사안을 ‘중요 사항 거짓 고지’와 ‘정당한 사유 없는 가입 제한’이라는 별도 위반 행위로 봤다. 이에 각각 과징금을 산정한 뒤 합산해 6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KT가 동일 위반 전력이 없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점은 일부 감경 요소로 반영됐다.

방미통위는 KT에 사전예약 때 추가 혜택과 조건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하라고 명령했다. 계약서 작성과 교부,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시정명령에 포함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 고지하거나 누락하는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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