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전국 2등' 아들 사망 군 부실 수사 의혹...재정 신청 기각

오서연 2022. 11. 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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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수능)에서 전국 2등을 했던 조준우 일병이 지난 2019년 20세의 나이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법원에 군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최근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30부(부장 배광국·조진구·이혜란)는 지난 18일 조준우 일병 사건 부실 수사 및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유족 측의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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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업무 과정 및 부대 간부 비위 행위 따른 스트레스 인정...‘순직’ 판정
유족, 직무 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육군본부 보통검찰부에 고발
서울고법, 18일 재정신청 처리 기각..."기각 이유는 달랑 한 줄뿐"
30일 조준우 일병의 어머니(왼쪽)가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사망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을 받는 군 수사관의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수능)에서 전국 2등을 했던 조준우 일병이 지난 2019년 20세의 나이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법원에 군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최근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30부(부장 배광국·조진구·이혜란)는 지난 18일 조준우 일병 사건 부실 수사 및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유족 측의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7월 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부터 이송받은 서울고법은 유족 측의 요구에도 심문기일 없이 약 4개월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각 이유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군 검사의 불입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조준우 일병은 2019년 1월 입대해 국군지휘통신사령부 5정보통신단 소속 일병으로 복무하던 중 같은 해 7월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육군 보통전공사상시사위는 조 일병이 복무 중 자유롭지 못한 군 환경, 연등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며 '일반 사망' 판정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보통검찰부는 조 일병이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 일병 부모 등 유족은 군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직접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유족은 조 일병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선·후임 등을 면담하고, 조 일병의 일기장을 분석하기도 했으며,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조 일병 복무 당시 부대 운영 상황 등을 확보했습니다.

조사 결과, 유족은 해당 부대 병사들이 과도한 당직 근무에 시달려 왔으며, 한 간부의 지속적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방부 전공심사위는 지난해 8월 조 일병에 대해 업무 과정과 부대 간부의 비위 행위에 따른 스트레스를 인정해 ‘순직’ 판정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사건을 맡은 군 수사관이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2020년 10월 담당 수사관을 직무 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육군본부 보통검찰부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지난해 8월 수사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해 유족이 재정신청을 했지만, 고등군사법원은 약 1년간 심리를 미뤘습니다.

이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인해 고등군사법원이 지난 7월 1일 폐지되자 이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이송됐습니다.

군사망사고규명위도 지난해 12월 13일 이 사건을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사망사고규명위는 지난해 12월 20일 유족에 통지한 결정서를 통해 “이 사건은 진정접수 기간이 도과됐으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등 망인(亡人·사망자)에 대한 구제조치가 완료되지 않아 군사망사고규명위원장의 직권조사 지시 및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족 측은 이에 지난 9월 “군사망사고규명위가 현재 조사 중이므로 그때까지 결정을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 측 최정규 변호사는 “재정신청 처리 기간이 재판부마다 제각각인 가운데 군사망사고규명위가 이 사건을 조사 중인데도 서둘러 결정한 이유가 불분명하다”며 “결정문상 기각 이유도 달랑 한 줄뿐이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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