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거부 당해 귀국…20대男, 여권법 위반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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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12일 전쟁에 참전할 목적으로 외교부가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나흘 동안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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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12일 전쟁에 참전할 목적으로 외교부가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나흘 동안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교부는 전쟁을 이유로 지난해 2월13일부터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전쟁 등 국외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방문함으로써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줘 처벌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실제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는 우크라이나 도착 후 공습을 받고 여권을 분실해 실제 전투에는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신원을 조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씨를 의용군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결국 나흘 만에 귀국했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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