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특검법’ 못 받는 이유는?

조민기 2024. 10. 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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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7일)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독소 조항으로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포함된 것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한 대표가 오늘 '당 대표로서 사실상 민주당이 우리 당을 압수수색해 헤집어놓을 수 있는 독소조항을 넣은 특검은 받을 수 없다'는 뜻을 주변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지방선거·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명 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 및 조작 의혹 등이 추가됐습니다. 추가 조항들이 당 공천이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 당사까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명태균 씨를 핑계 삼아 사실상 민주당이 국민의힘 중앙당사 등을 압수수색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며 "독소조항이 담긴 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지명한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면 결사반대하지 않겠냐"고 덧붙였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전남 곡성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주당이 하고 있는 특검법은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가능성, 현실성이 없는 걸 반복하는 것"이라며 "저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비판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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