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는 날 다가오자…가방 찢고 “700만원 소매치기당해” 자작극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4. 9. 30. 13: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날을 미루기 위해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당했다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0대 남성 A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27일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기고 700만 원을 소매치기당했다'고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날을 미루기 위해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당했다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0대 남성 A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27일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기고 700만 원을 소매치기당했다’고 112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하철 역사와 지하상가 등 인근 폐쇄회로(CC)TV 100여 대를 분석했다. 그 결과, A 씨가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하차한 뒤 편의점에 들어가 면도칼을 구매해 스스로 가방을 찢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은 허위 신고를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A 씨는 올해 초 지인에게 빌린 450만 원을 갚지 못한 상황에서 변제 기일이 다가오자 이를 미루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단순 신고만 하면 채권자가 믿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직접 가방을 자른 뒤 채권자 앞에서 112신고를 하며 소매치기를 당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불명확한 피해 장소를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광범위한 CCTV 영상을 16일간 추적하게 해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신고를 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112신고 처리법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경찰 도움이 절실하고 위급한 상황의 국민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국인 평균 IQ 세계 5위… 1위는 바로 ‘이 나라’
-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2위는 세종대왕…1위는 누구?
- 물에 레몬즙만 섞어 마셨더니…놀라운 건강 효능
- 티아라 소연, 두바이 신혼생활 고통 “숨 막혀서 못 다니겠다”
- [모빌리티 인사이트] 늘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용자, 대책은?
- [리뷰] 13세대 코어 i5-1340P와 비교한 '인텔 코어 울트라 5 125H'
- [IT애정남] 잘 쓰던 넷플릭스, 갑자기 '이용 가구 업데이트' 하라는 이유는?
- 가격 오른 유튜브 프리미엄, 이렇게 하면 월 9900원에 이용
- “15년전 책값 받아주세요”…교보문고에 100만원 놓고 간 한 손님
- “추후 공고, 어디 있는 공업고등학교?”…이번엔 대학생 문해력 논란 [e글e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