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초치기’ 무혐의 처분… 피해자 ‘항고’ 의지
검찰, 불법분양 수법 증거 불충분
‘KR법조타워 2차’ 상가 건물 계약
시행사 현장 팀장만 ‘구약식 처분’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이른바 ‘초치기’ 불법 분양을 저지른 시행사 대표와 법인이 검찰에서 끝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이 결정을 두고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오피스텔 시행사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함께 검찰에 넘겨진 시행사 대표와 법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구약식 처분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법원에 요청해 정식 공판절차 없이 형을 선고하는 제도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벌금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7월께 “시행사의 초치기 분양으로 피해를 봤다”는 고발장 17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 건물 분양 당시 현장 팀장 역할을 한 A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5월25일자 6면 보도)
고발장을 낸 이들은 초치기 수법에 속아 지난 2021년 11월께 검단신도시 ‘KR법조타워 2차’ 상가 건물을 계약했다. 지난해 여름 준공된 이 건물은 54개 점포와 오피스텔 200여개로 이뤄졌다.
초를 다투며 계약금을 넣는 순서대로 분양이 이뤄지는 거래 방식을 ‘초치기’라고 하는데 불법이다.
관련법에 따라 시행사 등은 분양 신청자 중에서 공개추첨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해야 한다.
애초 경찰은 수사를 벌여 A씨만 검찰에 송치했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고 시행사 대표와 범인에게도 ‘혐의 있음’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A씨에게만 구약식 처분을 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즉각 항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피해자는 “계약금을 법인 통장으로 넣었는데, 시행사 대표와 관계자들이 몰랐을 리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구약식 처분 결과를 시행사 측과 진행하고 있는 분양대금반환소송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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