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담보 대출인데 금리가 8%… 금리선택형 제도 개선 착수

송기영 기자 2023. 3. 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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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보험약관대출의 금리를 보험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금리선택형 보험약관대출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TF를 통해 상반기 중 제도를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년에 금리선택형 약관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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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대출, 금리 연 3~8%
대출금 500만원 미만이 전체 77%
금감원-보험업계 TF 구성해
금리선택형 약관대출 마련
일러스트=이은현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보험약관대출의 금리를 보험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담보가 있는 대출인데도 금리가 최대 연 8%에 달해 금융 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1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금리선택형 보험약관대출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약관대출은 가입한 보험계약을 담보로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받는 대출을 말한다. 대출심사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한다. 실제 대출금 500만원 미만 약관대출이 전체의 77%를 차지한다.

현재 약관대출 금리는 기준금리(해약환급금 적용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형태로 책정된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와 목표 마진 등을 붙여 정해진다. 저금리가 유지될 때는 이런 금리 산정 체계에 문제가 없지만, 최근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차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약관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3%에서 최대 연 8%대를 보이고 있다. 담보가 있어 부실 가능성이 낮은 대출임에도 금리 상단이 연 8%에 달한다.

이 때문에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소비자의 금리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제도 개선 마련에 나선 것이다. TF는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경기 침체 영향으로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규모는 점차 늘고 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잔액은 66조1423억원으로 지난해 9월 말(64조4133원)보다 1조7290억원 증가했다. 생명보험사 약관대출은 같은 기간 47조9045억원에서 49조505억원으로, 손해보험사 약관대출은 16조5089억원에서 17조917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총량이 2조6000억원 감소하고, 전체 가계대출 규모도 8조7000억원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TF를 통해 상반기 중 제도를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년에 금리선택형 약관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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