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피해 막으려면… 항상 의심하고 확인해야”
[중고거래 사기 횡행]
사전에 위험거래 유형 파악 필요‘더치트’ 사이트서 사기 이력 조회저렴한 제품 의심·주의 기울여야
"누구나 중고거래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처럼 한번 더 의심하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최근 중고거래 사기 유형이 개인 단위를 넘어 조직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며 중고거래 시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 절차를 걸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대장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 (중고거래) 사기 수법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험거래 유형을 파악해 본인 거래에 대입해볼 필요가 있다"며 "택배 거래 보다는 직거래를 우선하고 시세 대비 저렴한 제품은 먼저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나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이 보내는 외부 링크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최근 중고거래 사기 유형 중 외부 메신저 이용을 유도하고 대형 포털사이트의 안전거래를 하자며 링크를 보내 구매자를 안심시키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상대방이 보낸 ‘안전거래’ 링크는 사실 가짜로 제작된 사이트지만 실제 포털사이트와 매우 흡사해 이를 모르고 있다면 구매자가 사기임을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판매자가 보낸 링크가 실제 포털 사이트 주소인지 확인하고 혹여 단축된 URL를 보냈다면 가짜일 확률이 높다"며 "안전결제 사이트에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피싱 유형도 있으니 의심스러운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고거래를 하기 전 판매자 아이디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나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인 ‘더치트’ 등에서 조회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고거래 사기 범죄가 점차 조직화되면서 보이스피싱처럼 텔레그램 등의 보안 SNS를 통해 수수료 아르바이트를 구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처벌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홍 대장은 "개인 간 거래든 조직적으로 움직였든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검거 된다"며 "행여나 사기 행위에 동조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다소 다르겠지만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피력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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