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 이력' 명태균 업체, 대선 당시 50회 여론조사
당내 대선 후보 적합도·가상대결 등 50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9회 실시
미공표 조사에서 위법 행위…대선 직전 50만 전화 목록 구축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 활용했을 경우 상당한 '파장' 예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와 시사경남이 지난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3월부터 약 1년 동안 50건의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해 공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슷한 시기에 이들 업체가 진행한 다른 조사들에 대해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경고 조치를 진행했다. 명씨가 직접 피의자로 적시된 사건 중에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도 존재한다.
공표된 대선 관련 여론조사의 위법성 여부는 아직 입증된 것이 없다. 그러나 불법으로 확인된 조사에선 수십 만 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정치 성향을 수집하는 수법이 사용됐다. 명씨가 수집한 번호들이 공표된 조사에도 흘러 들어가 활용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7일 CBS노컷뉴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과 확보한 '미래한국연구소·시사경남 여론조사 현황'에 의하면 두 업체가 2021년 3월14일부터 2022년 3월2일 머니투데이 등 일부 언론사와 공동으로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에 의뢰한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모두 50건에 달했다.
시사경남은 명씨가 직접 설립한 업체이고, 미래한국연구소의 경우 명씨가 자문 역할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김건희 여사로부터 초청받아 참석한 명씨의 직함은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이었다.
명씨 관련 업체가 진행한 대선 여론조사에는 윤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과 홍준표·유승민·원희룡 등 당내 대선 후보 간 지지도 조사,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권 후보와의 가상 대결,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찬반 의견도 담겨있다.
이는 명씨가 자신과 가까운 여론조사업체인 PNR과 진행한 여론조사들로, 미공표된 여론조사는 제외한 수치다. 명씨 관련 업체가 의뢰했지만 PNR이 진행하지 않았거나, 미공표된 조사들까지 합하면 실제 여론조사 횟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대선 이전에도 각종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해 왔다. 같은 기간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여론조사의 경우 9회 실시했다. 재보궐 여론조사도 대선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후보들 간 적합도 조사와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한 가상 대결이 조사됐다. 당시 국민의힘 내에서는 오세훈·안철수·나경원 당시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미래한국연구소가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차례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점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2019년 3월 한 지역구 총선과 관련해 성별·연령대·거주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유·무선 전화번호 데이터를 사용했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실제 여론조사에서 물은 질문들을 제외한 결과를 제출했다. 이 같은 수법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동원됐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각각의 범죄에 대해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 구축한 전화 표본은 19만명(2019년), 32만명(2020년), 18만명(2022년)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법은 "여론 형성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라며 미래한국연구소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미래한국연구소의 행태는 이 같은 불법에서 그치지 않는다.
선관위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자체 여론조사가 시중에 유포된 것을 적발해 고발·경고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5월 미래한국연구소가 "출처가 불분명한 자체 보유 휴대전화 DB(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비공표용 조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적으로 만든 전화번호 표본을 토대로 여론조사를 반복해 피조사자 의사를 왜곡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뜻이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미공표용이라고 하더라도 여론조사 형식을 취해 특정 후보의 정책 등을 홍보,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명씨는 이와 별개로 그 이전인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돌리는 등 불법 여론조사를 돌린 혐의로 벌금형 6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CBS노컷뉴스는 명씨와 PNR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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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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