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 수 있어"…'일확천금' 얻은 남성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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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 신청하지 못한 근로장려금을 국세청의 '자동 신청' 제도 덕에 받게 됐다며 국세청장에게 감사 편지를 보낸 한 남성의 사연이 뒤늦게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의 신청 누락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자는 이달(반기 신청 기준) 4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만 명)보다 4배 넘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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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 신청하지 못한 근로장려금을 국세청의 '자동 신청' 제도 덕에 받게 됐다며 국세청장에게 감사 편지를 보낸 한 남성의 사연이 뒤늦게 전해졌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를 보낸 A 씨는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 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편지를 통해 "일확천금 일백육십만 구천 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줄도 몰랐고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라며 "국민 권익을 챙겨 주시는 국세청,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적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다.
앞서 정부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의 신청 누락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는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자는 이달(반기 신청 기준) 4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만 명)보다 4배 넘게 늘었다.
올해 전체 자동 신청 동의자는 74만 8000명(정기·반기 신청)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68만 5000명, 중증 장애인은 6만 3000명이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오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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