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조사에 가로막히는 충청권 핵심 사업들…제도 개선 절실

이태희 기자 2024. 10. 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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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핵심 사업들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현안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치권 공조는 물론, 향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타 대상 기준 금액 상향 등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현행 예타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이 대상인데, 경제 및 재정 규모에 맞게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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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지역 내에서 진행 중인 예타·타당성재조사 6개…대부분 SOC
사정교-한밭대교,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등 1년 이상 무소식
현충원IC 건립·세종 종합체육시설 등 숙원 사업 불발·난항도
지역 정치권 예타 면제에 앞서야…기준금액 상향 등 제도 개선도
대전일보DB

충청권 핵심 사업들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현안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치권 공조는 물론, 향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타 대상 기준 금액 상향 등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17일 충청권 지자체 등에 따르면 10월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에서 진행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 조사·타당성 재조사 현안은 6개다.

대전 지역에선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예타 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다. 충남 지역에선 고속국도 제32호 당진-청주선(당진-아산) 건설공사와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가, 충북 지역에선 고속국도 제40호 평택-제천선(제천-영월) 건설공사와 충주 충북대학교병원 건립이 각각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들 사업 대부분이 1년 넘게 조사가 진행, 사업에 속도가 붙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타 조사의 수행 기간은 운영 지침에 따라 9개월(철도 부문 12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대상 사업의 성격상 기간을 초과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충청권 주요 사업들이 예타 조사에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의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사업은 도심권 혼잡 개선과 간선 기능 도로망 확보 등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1년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2021-2025년)에 반영되며 순항하는 모양새였으나, 지난해 9월 KDI의 예타 조사에 들어간 이후 1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충남도의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도 마찬가지다.

해당 사업은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국도40호)에서 KTX 공주역을 지나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국지도96호)를 연결하는 4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KTX 공주역에서 세종시와의 접근성 개선은 물론 충청권 광역교통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지난해 5월 예타 조사 시작 이후 현재까지 1차 점검회의만 마친 상태다.

예타 조사 과정서 불발되거나 난항을 겪은 사업도 수두룩하다.

대전시의 현충원IC 건립 사업은 각종 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대전 서측 부근의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사업이었지만, 낮은 사업성에 예타가 불발되며 하이패스IC로 선회됐다.

또 세종시의 종합체육시설도 2018년부터 4차례의 예타 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잇따라 탈락했고, 6년 만인 지난 5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현안 사업들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선 지역 정치권이 예타 면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타 지역에선 정치권을 중심으로 잇따라 대형 SOC 사업의 예타 면제를 위해 특별법을 내놓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근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타 면제를 위한 관련 특별법을 지역 정치권에서 발의했다.

아울러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기준금액 상향 등 예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된다.

현행 예타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이 대상인데, 경제 및 재정 규모에 맞게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기준 금액 상향 등의 제도 개편의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예타 면제 조항에 대한 정비 필요성과 특례를 규정하는 법령의 개·제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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