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탁했지만"...'차 빼달라'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의 최후

박지혜 2024. 9. 27. 11: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를 빼달라'는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B씨는 A씨 차량이 자신의 차를 막고 있자 빼달라며 항의했다가 폭행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차를 빼달라’는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폭행 당시 모습 (사진=SNS)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당시 B씨는 A씨 차량이 자신의 차를 막고 있자 빼달라며 항의했다가 폭행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가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후 A씨가 국내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했다.

A씨 변호인은 지난 5월 1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백 번 천 번 다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이른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 운영하던 체육관 2개를 다 폐점했고, 유튜브 등을 통한 이익도 모두 포기했다”며 “세금 체납으로 월세를 전전하면서도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공탁했다”고 호소했다.

또 해당 재판에서 A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의 남편은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아직도 제 아내는 고통에 시달리며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탁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씨 측은 공탁금 수령 거부 입장을 밝히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1심 법원은 지난 5월 “운동선수였던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방어하지 못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A씨 아내도 지난해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됐지만 임신한 상태여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다가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