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영희 '인천 동·미추홀' 선거 무효소송 ‘기각’…"선거법 위반 단정할 수 없어"

대법원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남영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15일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투·개표 절차가 위법해 선거 결과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 측 개표 참관인들이 개함·개표 과정에 참여할 권한의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개함·개표의 참관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나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와 이 사건 선거구의 투표지를 구분하지 않고 혼입해 개함하거나 개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개표의 편의를 위해 개표 현장 내에 투표구별로 할당된 구획에서 임의로 다른 선거구의 투표함을 개함한 행위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남 전 부원장은 관외전투표함 7개 중 3개를 정상적인 개표 장소가 아닌 장소로 무단 이동시킨 후 민주당 측 개표참관인들의 참관 없이 임의로 개함·개표하고 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이 누락된 투표지가 대량 발견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남 전 부원장은 이날 대법 판결 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선거 관리의 사소한 결함까지도 바로잡는 것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저의 신념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드러난 수많은 문제점이 앞으로의 선거를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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