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인체용 의약품 도매상에서 직접 구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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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던 약국 외 일반의약품 판매와 동물병원의 인체의약품 구매 관련 과제에 대한 조정권고안을 마련했다.
2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이견조정 회의에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의 판매 약효군을 현행 11개에서 24개로 확대하고, 반려동물병원이 인체용 의약품을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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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공휴일 의약품 구매 편의성 높인다
국무조정실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던 약국 외 일반의약품 판매와 동물병원의 인체의약품 구매 관련 과제에 대한 조정권고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심야·공휴일 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고, 특히 긴급 응급상황에서도 쉽게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한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외 장소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추가 권고했다. 다만 한약사 개설 약국에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행 관리체계상 허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반려동물 치료에는 동물용 의약품 외에도 인체용 의약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 동물병원 수의사는 약국을 직접 방문해서만 인체용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
위원회는 의약품도매상으로 허가받은 업체가 동물병원에 인체용 의약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인체용 의약품의 부정·불법 유출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신청기업, 대한수의사회가 협의하여 관리체계를 마련한 후 실증을 개시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실증특례 부여 시 의약품 공급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소비자인 동물병원의 구매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며 “호주,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도 동물병원 전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온라인 도매업체들이 동물병원에 동물의약품과 함께 인체용 의약품을 직접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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