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름크림 광고 속 "피부과 의사"…이들의 정체는?

신정은 기자 2022. 11. 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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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미디어커머스 업체인 A 기업을 상대로 의료법, 약사법, 화장품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한피부과의사회가 낸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제가 의사지만 모발 이식하지 말고 이거 드세요" A 업체는 화장품, 영양제 등 SNS를 통해 다양한 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유명 미디어커머스 업체입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A 업체의 광고가 피부과 전문의와 업계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라며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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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를 사칭해 화장품 광고를 한 의혹을 받는 한 업체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울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미디어커머스 업체인 A 기업을 상대로 의료법, 약사법, 화장품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한피부과의사회가 낸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제가 의사지만 모발 이식하지 말고 이거 드세요"

A 업체는 화장품, 영양제 등 SNS를 통해 다양한 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유명 미디어커머스 업체입니다.

업력은 3년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매출액을 무려 17000% 끌어올린 곳입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A 업체의 광고 영상을 자주 접할 수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흰 의사 가운을 입고 자막에는 이름과 함께 '피부과 전문의'라고 적힌 사람들의 소개 영상입니다.

광고 문구는 노골적입니다.

"제가 의사지만 모발 이식하지 말고 이거 드세요.", "제가 3년을 연구한 끝에 이 성분을 국내 최다 함유한 개발했습니다.",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원인 해결이 확실해요. 한 달 써보시고 풍성한 자신감 얻길 바랄게요."

하지만 현행 화장품법상 "의사가 추천했다", "의사가 개발했다"는 내용이 담기거나 암시하기만 해도 불법.

이 업체는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광고를 해올 수 있었던 걸까요?
 

'피부과 전문의'라는 사람들…정체는?

SBS 취재진이 광고 속 '피부과 전문의'라는 사람들의 소속을 확인하기 위해 대한피부과학회 등에 이름과 사진을 보내 신원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학회 측은 이들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주었습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도 피부과 전문의를 취득하면 검색할 수 있다면서 조회해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SBS 취재진이 포털 사이트에 이름을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의사도 아닌 배우였다?" 의혹 제기

SBS 취재진은 취재 중 뜻밖의 공고를 접하게 됐습니다.

업체 이름과 제품명을 검색하니 A 업체가 지난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배우 모집 글이 포착된 겁니다.

게시글에는 다음 주 촬영이 가능한 2, 30대 여성 배우를 찾는다며 컨셉은 '피부과, 정보전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SBS 취재진이 직접 전화해 어떤 배역인지 문의하니 친절한 설명과 함께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업체 측 해명은?

A 업체는 SBS 취재진 문의에 불법 광고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피부과 전문의 사칭 광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묻는 추가 질의에 아직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측은 이미 지난 9월 관련 광고 내용을 토대로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식약처에서는 해당 영상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A 업체의 광고가 피부과 전문의와 업계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라며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23일) 저녁 SBS 8뉴스에서 확인하세요.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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