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헌법에 대한민국 '적대적 국가'로 규제"…도로폭파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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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조선중앙통신은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 불능의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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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조선중앙통신은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 불능의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은 폭파가 주변의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이번 조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연결 통로가 철저히 분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은 폐쇄된 남부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는데, 남북관계 및 통일 등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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