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가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윤원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오후 공갈 혐의를 받는 양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손흥민 씨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양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손 씨로부터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 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씨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양 씨와 교제하며 과거 협박 사실을 인지한 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양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부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나, 구속 심사를 마친 뒤 '협박 공모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부인했습니다. 용 씨는 법원에 들어설 때는 침묵했으나, 심사 후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과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손흥민 씨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들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인정하여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