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개 민생법안 오늘 본회의 처리…방송법 등 6건 재표결
장보경 2024. 9. 26. 05:26
국회가 오늘(26일)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방지와 육아휴직 연장 등을 위한 70여개 민생법안과 비쟁점법안을 처리합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6건에 대한 재표결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장보경 기자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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