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락치 활동 강요받다 의문사한 김용권…국가적 타살로 봐야"

이수정 기자 2024. 9. 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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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군 복무 중 숨진 김용권씨의 죽음에 당시 보안부대의 프락치(밀정) 활동 강요와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영향을 줬다며, 이는 '국가적 타살'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보안부대의 프락치 활동 강요와 지속적인 구타 등 가혹행위로 인해, 학생운동에 적극적이었던 김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줬다"며 "국가적 타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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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재학 중 카투사 자원입대…이후 의문사
"프락치 활동 강요와 가혹행위, 정신·신체적 고통"
"국가적 타살 판단…보안사령부, 사건 축소 은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87차 위원회에서 '김용권 군의문사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피해자 인정) 결정했다. 사진은 녹화·선도공작의문사진상규명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2021년 11월2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열린 '대통령소속 軍사망사고위원회 의문사 김용권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2021.11.2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1987년 군 복무 중 숨진 김용권씨의 죽음에 당시 보안부대의 프락치(밀정) 활동 강요와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영향을 줬다며, 이는 '국가적 타살'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87차 위원회에서 '김용권 군의문사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피해자 인정)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용권씨의 모친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대학교 재학 중 1985년 카투사에 자원 입대했다. 그러나 입대 1년4개월 뒤인 1987년 2월20일 복무 중이던 자대 내무반에서 목을 매어 변사체로 발견됐다.

김씨의 모친은 보안부대의 프락치 활동 강요와 구타 등 가혹행위에 대한 공작 실체와 김씨 죽음의 진상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기관에서 확보한 사건 관련 기록물, 신청인 진술, 기존 조사기관의 조사내용, 당시 보안부대 관계자들의 진술과 추가 확보한 보안사령부 자료, 가해자로 지목된 보안부대 상사 추모씨의 진술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추씨 등은 보안사령부의 '학생운동 수배자 검거 지시'와 보안부대장의 '데모학생 첩보 제출' 훈시를 듣고 김 씨를 호출해 불법감금 후 프락치 활동 강요와 구타 등 가혹행위로 경위서 14매를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위서에 기재된 명단을 학생운동권 지명수배자 명단과 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보안부대의 프락치 활동 강요와 지속적인 구타 등 가혹행위로 인해, 학생운동에 적극적이었던 김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줬다"며 "국가적 타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안사령부가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해 비관 자살로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고도 지적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보안사령부는 6군단 헌병대의 '추씨 상사 호출 및 고문'이라는 예하 보안부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통보받는 등 관련 사실을 인지했으나 보안부대 연행 조사 사실과 가혹행위가 없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방부 등 국가에 대해 '병역의 의무'를 악용해 중대한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해 김씨와 유가족에게 사과할 것,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배상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앞으로 병역의무 이행과정에서 정권유지 등을 사유로 부당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서해에서 발생한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1971년 5~6월께 동해에서 조업 중이던 동림호와 일성호, 근진호 선원 25명이 북한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가 1년여 후인 1972년 5월10일 인천항으로 귀환한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 등 불법적 수사를 받고 반공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이중 일성호 선원 8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사 결과, 귀환한 선원들은 합동심문과 관할경찰서, 검찰의 수사를 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후에도 간첩이라는 의혹 속에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수사정보기관으로부터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950년대 중반, 아동이었던 진실규명대상자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서울 희망소년원에 강제 수용되고, 강제노동·폭행·상해 등을 입어 중대하게 인권을 침해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이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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