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녀시대 태연 속인 기획부동산 추가 범행…경찰 기소의견 송치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2. 11. 30. 11: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믿고 투자땐 20배 이익”
지분 쪼개 ‘소액 부동산 대박’ 유혹
법원, 피의자 우씨 부동산 가압류
[사진 = 태연 SNS캡처]
경찰이 가수 태연 등을 속여 부동산 사기 사건을 일으킨 대형 기획부동산 그룹 경영진의 추가 범행을 밝혀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A기획부동산 그룹 대표이사 등 경영진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한 용지로 속여서 파는 업체로, 토지 지분을 잘게 쪼개어 서민들에게 소액 투자로도 ‘부동산 대박’이 가능하다고 꾀는 사기 방식을 사용한다.

A그룹 대표 오 모 씨와 이사 우 모 씨 등은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허위 개발 정보를 바탕으로 B씨 일가족에게 총 8억원가량의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에게 자신이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100억원대 자산가라고 소개한 피의자 우 씨는 A그룹 관계자임을 감춘 채 “A그룹을 믿고 투자했더니 20배에 가까운 이익을 봤다”며 “바로 옆에 역이 생기는 땅이니 매입하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그룹 관계자임이 드러나자 우 씨는 “나는 A그룹 소속이 아니다”고 부인하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우 씨는 “국토해양부 서기관 통해서 이 땅에 역세권 개발 호재가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며 “10평만 갖고 있어도 들어설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사기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소 모씨의 경우 B씨에게 토지의 지분을 매도하면서 “명의로 200평은 사야 건물 짓고 하면 활용도가 좋다”며 마치 토지에 구분된 소유권이 있는 듯 속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B씨가 피의자 우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결정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더펌 조준현 변호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부동산업체의 사기는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이런 사기 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기획부동산업체의 사기가 이어지고 있으니 최대한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A기획부동산 그룹 경영진은 지난 24일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 3000여 명에게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