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도 온라인서 뗀다

김태경 기자 2024. 9. 29. 19: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가 도입 이후 110년 만에 온라인 발급이 시행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서 신청하면 바로 발급되며, 인쇄도 가능하다.

다만 인감증명서 방문 발급의 경우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일부터 ‘정부24’ 발급서비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가 도입 이후 110년 만에 온라인 발급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인감증명서에 한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그간 방문발급만 가능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발급된 2984만 통의 인감증명서 중 일반용 발급이 89.4%(2668만 통)로 가장 많았는데,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대출 신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서 신청하면 바로 발급되며, 인쇄도 가능하다.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다만 인감증명서 방문 발급의 경우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온라인 인감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검증 장치를 도입하는 한편, 초단위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