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 김홍빈 대장 수색비, 광주산악연맹·대원들이 전액 내야"

박동휘 기자 2024. 9. 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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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하산 도중 실종된 고 김홍빈 대장의 수색 비용 전액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성지호 김현미 조휴옥 부장판사)는 최근 정부가 제기한 구조 비용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대 대원 5명이 6800만원 전액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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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구액 6800만원 중 1심서 일부 인정됐다 2심서 전액 지급 판결
고 김홍빈 대장. 사진 제공=광주시산악연맹
[서울경제]

2021년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뒤 하산 도중 실종된 고 김홍빈 대장의 수색 비용 전액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성지호 김현미 조휴옥 부장판사)는 최근 정부가 제기한 구조 비용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대 대원 5명이 6800만원 전액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원 5명의 경우는 6800만원 중 각각 300만원씩 15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없어 국가가 투입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영사조력법 조항과 관련해 "광주시산악연맹은 해외위난상황을 당한 재외국민 본인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과 맺은 '구조 비용 지급보증 약정'에 따라 구조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원들에 대해서는 "김 대장의 추락·실종 사건 후 생명·신체에 피해를 볼 수 있는 해외위난상황에 처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이송 비용이 과도할 경우 정부가 이동 수단 투입에 들어간 비용 일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한 영사조력법 규정에 따라 대원들이 구조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앞서 1심은 광주시산악연맹이 2508만원, 동행한 대원 5명이 공동으로 1075만원을 내 총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일각에선 정부가 자국민 구조비용을 두고 항소까지 하는 건 지나치지 않느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광주시산악연맹은 외교부를 통해 파키스탄 정부의 도움으로 군용헬기 등을 띄워 구조 활동을 했고 정부는 2022년 5월 구조 활동에 들어간 비용 6800만원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대장은 2021년 7월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북동부 카라코람산맥 제3 고봉인 브로드피크(8047m)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는 과정에서 절벽으로 추락해 실종됐다. 브로드피크 등정으로 김 대장은 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하는 업적을 남겨 1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장'이 추서됐다.

김 대장은 1991년 북미 최고봉 매킨리(6,194m) 단독 등반 도중 동상으로 열 손가락을 모두 잃었지만 불굴의 의지와 투혼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한 산악인이어서 14좌 완등은 더욱 의미가 컸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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